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문단 편집) === [[김성회(방송인)|김성회의 G식백과]]와 임바다 대표의 인터뷰 === [youtube(KavIm827z-E)] 6월 5일 유튜브 [[김성회(방송인)|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임바다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https://youtu.be/KavIm827z-E|#]] 임바다 대표의 주장에서는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게임은 '게임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라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이쪽 영문페이지에는 아무 안내사항이 없지만 게관위에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한 게임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처리부터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아 이슈화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바다 대표는 현재 심의와 관련해 심의요청을 받으라고 안내 받은 게임의 정확한 수를 알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 따르면 게임위에서 아직까진 스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다소 봐주고 있다고 보며 큰 충돌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인다고 평했다. 임바다 대표는 무슨무슨 게임들이 심의를 못받아 내려갈 것이다 는 내용 보다 현재 게임위가 준비했다는 심의 제도 자체가 매우 부실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국내 인디게임 개발자에게는 역차별(해외 개발사는 어쨌든 드러난 것만 보면 국내 개발사보다 심의 받기가 쉽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 하고 싶었다고 한다. [[Steam|스팀]]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법을 따를 이유가 없으나, 국내 지사가 없음에도 국내법과 게관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회피한다는 의견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금이 아닌 어디까지나 심의법에 관한 의견이라고 스팀의 세금회피 의혹을 언급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애초에 게임 세금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심의비에 대한 내용은 심의법에 대한 의견과 동일하게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법을 따를 이유가 없음으로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미 의견에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이 상황이 국내 개발자로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작 불만을 표해야할 대상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해외업체에는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고 국내업체에만 강제시하는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국내의 행정]]과 법이다.] 또한 스팀이 한국 시장이 작아서 무시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사건이 사용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권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라며 단순히 정치나 [[게임위]]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면서 심의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법이 한국 게임 심의의 [[만악의 근원]]인 [[바다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어 개정이 쉽지 않다고[* 아직까지도 게관위 등급 거부 목록[[https://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을 확인해보면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성 아케이드류 게임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매달 나오고 있다.] 말했다. 영상 댓글에서 임대표는 해당 인터뷰가 게임위의 공식 발표 이전에 진행해 일부 다루지 못한 내용도 추가로 언급했다. 우선 게임위의 입장은 맞는 말이며 게임위가 스팀을 "봐주고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게임위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평하며 '''지역락'''과 '''판매가 어려울 거 같다'''는 스팀에서 심의 권고를 받은 개발사들이 임 대표에게 전한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https://twitter.com/Bada_Im/status/1268801346381082624|트윗]] 다만 게임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강제적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고 스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상황에서 다소 오류가 있던 것으로 추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